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확실히 회수하세요
본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승소해도 임대인이 안 주면? 강제집행으로 확실하게 받으세요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해도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래도 안 줘요.
강제경매까지 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또 든다고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순순히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과 별도로 강제경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에 강제경매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됩니다.
전세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0원으로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차계약 만료 전,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0원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 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임대인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도 찾아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후 강제경매, 이렇게 진행됩니다
집행권원 확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문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 후 항소 기간(14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임차주택 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요건 심사 후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진행 및 배당
법원의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기일이 지정됩니다. 낙찰이 이루어지면 배당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거 없이 경매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차주택을 퇴거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세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로 문의가 많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무조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승소 판결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법원의 확인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강제경매는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 후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기일 지정, 낙찰, 배당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과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냅니다. 예금채권, 급여채권,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등 모든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Q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절차도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금 회수의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경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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