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 전세금 못 받을 땐 0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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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
전세금 못 받을 땐 0원 소송
영수증은 전세금을 받은 후에 쓰는 것!
아직 못 받고 있다면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이 비용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보증금 반환 확인서)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전세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 내역이 남지만, 현금 거래는 영수증이 유일한 증빙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필수 기재사항
전세금 반환 영수증 문구 예시
보 증 금 반 환 확 인 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2. 임대차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보증금
금 원정 (₩)
4. 수령 내용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년 월 일 (계좌이체/현금) 방식으로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임차인): (서명/인)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 시 주의사항
만약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영수증 양식보다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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