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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 전세금 못 받을 땐 0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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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0 17:38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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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
전세금 못 받을 땐 0원 소송

영수증은 전세금을 받은 후에 쓰는 것!
아직 못 받고 있다면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02-591-5662 지금 바로 상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이 비용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보증금 반환 확인서)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전세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 내역이 남지만, 현금 거래는 영수증이 유일한 증빙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필수 기재사항

1
당사자 정보: 임대인(지급자)과 임차인(수령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앞자리)
2
부동산 표시: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동, 호수 포함)
3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4
보증금 금액: 숫자와 한글을 병기 (예: 200,000,000원 / 금 이억원정)
5
지급 일시와 방법: 수령 날짜 + 계좌이체/현금 중 선택 (계좌이체 시 은행명, 계좌번호 기재)
6
반환 범위: 전액 반환 또는 일부 공제 시 공제 사유와 금액 명시
7
작성일자와 서명: 양측 서명 또는 날인, 동일 원본 2부 작성하여 각자 보관

전세금 반환 영수증 문구 예시

보증금 반환 확인서 (영수증) 예시

보 증 금 반 환 확 인 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아파트

2. 임대차 계약기간

일 ~

3. 보증금

원정 (₩)

4. 수령 내용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계좌이체/현금) 방식으로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임차인): (서명/인)

TIP
전액 반환 시 문구
"위 금액은 서울 OO구 OO아파트 101동 101호 임대차 보증금 전액으로, 2025년 O월 O일 계좌이체로 정히 수령하였음."
TIP
일부 공제 시 문구
"위 금액은 위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중 잔액으로, 관리비 체납 12만원과 원상복구비 8만원을 공제한 금액임."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 시 주의사항

1
금액은 숫자와 한글 병기
금액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금액을 함께 기재하세요. 예: 200,000,000원 (금 이억원정)
2
계좌이체 시 거래내역 첨부
은행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거래내역 캡처본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3
동일 원본 2부 작성
영수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복사본이 아닌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세요.
4
공제 사유 명확히 기재
관리비 체납, 수리비 등으로 일부 금액이 공제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근거 자료(고지서, 영수증 등)를 함께 첨부하세요.
!
전세금을 아직 못 받고 계신가요?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전세금을 받은 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영수증 양식보다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받아내세요.

전세금 못 받을 때 0원 해결 절차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전문 상담원이 사건 분석 후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 진행 의사를 알리는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도 안심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후 판결이 나옵니다. 승소율 95%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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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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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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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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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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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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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라도 영수증을 작성해 두면 더욱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전세금을 일부만 먼저 받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써야 하나요?
네.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 수령 일시,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잔금을 받을 때 다시 영수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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