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본문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소송부터 강제경매, 배당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0원제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란?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을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대금에서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 경매를 통한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항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권리로, 새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조정조서 등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입니다.
배당요구
경매 절차에서 낙찰대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절차
전세보증금 강제경매 비용 비교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까지 진행하려면 변호사 착수금만 300~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강제집행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총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아,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강제경매 신청 | 추가 비용 |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 | 추가 비용 | 0원 |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선택 이유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경매를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에서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 소송과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내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후 강제경매 신청부터 낙찰, 배당까지는 경매 물건의 상황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통장압류 등 신속한 방법으로 먼저 회수를 시도합니다.
Q. 경매로도 전세금을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낙찰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일부만 배당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예금, 다른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여 잔여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과정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원합니다.
Q. 후순위 임차인인데 경매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선순위 권리자에게 먼저 배당된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받게 되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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