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임차권등기 0원으로 권리보전
17시간 1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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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임차권등기 0원으로 권리보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는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나,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의 위험성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난감하신가요?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실 겁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면 생기는 문제
-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소멸됩니다
- 경매 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어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할 수 있도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보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보존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보호
차임지급 의무
등기 후 면제
지연이자 청구
민법상 연 5%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진행하세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 안전한 이사 절차
계약 종료 확인
만기 도래, 해지 통지, 합의해지 중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만기 6개월~2개월 전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일과 입금 계좌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 및 전입신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전 이사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며,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짐만 빼고 전입신고는 안 옮기면 괜찮나요?
전입신고 + 점유(실제 거주)가 모두 유지되어야 대항력이 보존됩니다. 짐을 다 빼면 점유 상태가 끝나므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짐을 남겨두거나,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이사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차인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요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리 사건수
풍부한 경험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청구합니다. 법도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참고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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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다수 방송 출연
MBC·KBS·SBS 등 다수 방송 출연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 및 상황별 적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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