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4~6개월, 변호사 비용 0원이면 부담없다
18시간 3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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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4~6개월, 부담되시나요?
기간보다 더 부담되는 것은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 시스템이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이 4~6개월이라도,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총정리
STEP 1
내용증명 발송
1~3일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약 2주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압박을 줍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4~6개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평균 소송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4
강제집행 (경매, 채권압류)
상황에 따라 상이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예상 기간
소송 전 절차
2~4주
전세금반환소송
4~6개월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1
무료상담
→
2
내용증명
→
3
임차권등기
→
4
소송진행
→
5
판결
→
6
강제집행
→
7
전세금 회수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청구
임차권등기
추가 비용
강제집행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전국 사건 처리
서울, 경기는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비용 회수 가능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전세금 사건 처리
95%
승소율
4개월
평균 소송 기간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평균 소송 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에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판결문이 나온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지원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통해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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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압류 및 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 각종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및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기간, 절차,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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