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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 변호사가 작성해도 0원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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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55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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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
변호사가 작성해도 0원

직접 작성하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 직접 쓰려고 하시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정말 답답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변호사 비용이 30~50만원이라고 하니 차라리 직접 쓰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양식을 찾고, 작성방법을 검색하고, 육하원칙에 맞춰 써야 한다는데 막상 쓰려니 막막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작성해도 0원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드리는데,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굳이 양식 찾고, 작성방법 공부하고, 실수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VS
셀프 작성 vs 변호사 작성
X 셀프 내용증명
X 양식 찾는 시간 소요
X 법률 용어 어려움
X 작성 실수 위험
X 임대인 압박 효과 약함
X 소송 시 불리할 수 있음
O 변호사 작성 (0원)
O 전문가가 바로 작성
O 법적 근거 명확
O 실수 걱정 없음
O 강력한 심리적 압박
O 소송 대비 완벽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시스템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V
내용증명 발송
V
임차권등기명령
V
전세금반환소송
V
부동산 경매
V
채권압류 및 추심
V
모든 강제집행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공적으로 증명됩니다.

1
의사 전달 증명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2
심리적 압박
법적 조치 예고로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을 줍니다
3
소송 증거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2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힘

일반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서와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서는 효과가 다릅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이제 정말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받고 나서 "소송까지 가면 안 되겠다"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연락해 옵니다. 소송 전에 해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1
무료전화상담0원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0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0원
이사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0원
법원 판결로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를 확정합니다
5
강제집행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위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잘못된 관행, 이제 그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추구하는 캠페인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발송까지 해드립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02-591-5662
평일 10:00 ~ 18:00 | 무료전화상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Q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는 언제 보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만료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시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나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만약 반송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법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며,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있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문의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연락해 주세요.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 및 관련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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