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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강제집행 비용도 0원, 끝까지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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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3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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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전문

승소했는데 돈을 안 준다?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 추심명령 · 동산압류
모든 강제집행 절차,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의 의미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0원제란?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안 준다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라며 끝없이 미루기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입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강제집행도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강제집행을 맡기면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에 이어 또 비용을 내야 하니 부담이 됩니다.

법도는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승소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의 종류
1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가장 확실한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하여 전세금을 받아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동산압류

임대인의 동산(가전제품, 차량, 귀금속 등)을 압류하여 경매로 현금화합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재산명시 및 조회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법원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 대상을 찾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절차
1

집행권원 확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확보합니다.

2

집행문 부여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재산 파악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을 조사합니다. 필요시 재산명시신청을 활용합니다.

4

강제집행 신청

파악된 재산에 따라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 등 적합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5

전세보증금 회수

경매 배당, 채권추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부동산경매 신청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50~100만원
0원
동산압류
50~100만원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95%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강제집행은 단순히 신청서를 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집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근저당으로 묶여 있다면 배당순위를 따져야 하고, 예금 압류도 은행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450건 이상, 95%의 승소율을 기록한 전문 변호사가 강제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끝까지 전세보증금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법원이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강제집행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도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회수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의뢰인 부담은 0원입니다. 실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일부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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