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전자소송 절차 가이드
2025-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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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실전 절차
임대차가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복잡한 소송 없이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 금전 채권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 적합합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방식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법원은 보통 서면심리로 지급명령을 발령·송달합니다.
- 기한 ·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4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비용 · 인지대(본안의 약 1/10 수준)와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 확정 후 · 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채권압류·부동산 등) 신청을 준비합니다. 필요 시 주소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전자소송 7단계
1. 계정·인증 준비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공동·금융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사건 제출용 서류를 PDF로 정리합니다.
2. 관할 확인
채무자(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청구취지·원인, 당사자 인적 사항, 연락처를 기재하고 계약서, 미지급 내역, 통지 자료를 첨부합니다.
4. 비용 예납
인지대(본안의 약 1/10)와 당사자 수 기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5. 법원 송달
법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송달불능이면 주소보정을 진행합니다.
6. 이의 여부
임대인이 14일 내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고,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7. 집행 단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나 부동산·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언제 유리한가? 소송 없이 신속한 결정을 원할 때 적합합니다. 다툼이 크다면 이의 후 본안으로 이어집니다.
- 효력은?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으로 이어집니다.
- 필수 키워드 · 전자소송, 이의신청, 인지대, 송달료, 관할법원, 주소보정,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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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확정 후 집행까지 시작 비용 없이 진행을 돕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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