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양식 한 번에 끝내기 | 필수항목·작성요령·보내는 법


13시간 24분전
4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준비하면 통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정확한 양식과 문장으로 공식 통지를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필수 기재 7가지
- 제목(내용증명) 표기
- 발신·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 임대차 정보(주소·호수, 보증금·월차임, 기간)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통지 사실
- 반환 요구 금액과 지급기한
- 미이행 시 조치(지급명령 등) 예고
- 작성일자와 서명
문장 구성 요령
-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육하원칙)
- 감정·과장 표현 배제
- 날짜·금액·계좌를 명확히 표기
- 연락 가능 수단 1개 이상 제시
보내는 방법
- 우체국 내용증명(등기+배달증명 권장)
- 전자내용증명 활용 가능
- 원·등본 동일성 유지, 보관용 1부
이렇게 쓰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양식의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호수, 보증금·월 차임, 기간을 먼저 적고, 계약 종료일과 재계약 의사 유무, 반환 청구 금액과 지급기한을 분명히 밝히세요. 이어서 “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한 줄을 덧붙이면 분쟁 단계가 명확해집니다. 문장에는 협박성 표현을 배제하고, 날짜·계좌번호·연락처를 정확히 남기면 분쟁 증거로서 가치가 커집니다.
예시 문장 — “2025년 10월 31일까지 보증금 ○○원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송 전 체크
작성일자와 서명 누락, 주소 오기, 호수 미표기, 지급기한 빈칸은 잦은 실수입니다. 우체국 창구에서는 등기와 배달증명을 함께 요청하고,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때도 원본과 등본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파일을 점검하세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황이라면 해지 통지부터 선행해야 하며, 그 날짜도 본문에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팁 — 문자·카톡 통보를 이미 했다면 그 날짜·내용을 간략히 인용하고, 증빙 캡처는 별도로 보관합니다.
발송 후 흐름
- 기한 내 변제 시 분쟁 종료
- 미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검토
- 점유 유지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병행 검토
보내는 것만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사실과 통지 내역을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전담 변호사와 바로 점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보증금 회수
간단한 문장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은 최종 문구·증빙·발송 방식까지 세밀하게 점검해야 안전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작성 체크리스트(요약)
핵심 요소
- 제목·당사자·연락처
- 주소(동·호)·보증금·기간
- 종료·해지 통지 일시
- 반환 금액·기한·계좌
- 미이행 시 절차 예고
자주 틀리는 부분
- 감정 섞인 표현 삽입
- 날짜·숫자 불명확
- 주소/호수 누락
- 배달증명 미신청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