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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절차를 당사자가 직접 진행 할 수 있나요? > [자주묻는질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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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절차를 당사자가 직접 진행 할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절차를 당사자가 직접 진행 할 수 있나요?
네 사건의 당사자는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타인의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소송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온라인상담 이나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면, 전담변호사 및 전담직원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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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집주인이 개인회생(또는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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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후에 서로간에 아무런 이의없이 세입자가 계속하여 기존대로 사용수익하고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3개월 이후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이후에는 해지의 효력으로써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되도록 서면으로 된 문서로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해지통보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전화통화녹음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이메일등으로도 해지통보는 가능하며,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세입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 및 보증금반환요청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실 경우,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강제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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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할 뿐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경우,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무었일까요? 새로운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는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여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할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증거자료등)를 보내주시고, 지급명령절차 대행비용 330,000원(부가세포함, 법원비용별도)을 입금하시면, 이후 절차는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이의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 되면, 확정된 결정문은 소송상 판결의 효력과 같아서 바로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임대인)이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보증금액자체에 대하여 다툴가능성이 크게 없을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없거나, 주소송달이 안되는 상황이라든지, 반환될 보증금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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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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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금액은 패소자에게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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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송비용은 누가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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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곳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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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세금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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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세금반환소송절차를 당사자가 직접 진행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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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세금반환소송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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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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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시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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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세금반환소장에 대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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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세금반환 소송진행시 법원비용(인지대)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내용] 전세금반환 소송진행시 법원비용(인지대)은 얼마나 드나요?
전세금반환 소송비용은 법원비용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선임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진행하실 경우에는 법원비용만 들게 됩니다. 법원 비용 중 인지대는 청구가액에 따라 결정되고 구체적인 인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목적물의 가액 산정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소송목적물 가액은 청구가액, 즉 청구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말합니다.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법원비용에는 위 인지대 이외에도 송달료가 있습니다. 송달료는 1심의 경우 95,000원입니다. 법원비용은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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