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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안 돌려줄 때 전세보증금돌려받기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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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6 10:4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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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안 돌려줄 때 전세보증금돌려받기 해결 절차

명확하게: 전세보증금 반환의 법적 원칙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더라도,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권리이며,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로 반드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단계별 절차와 소요 기간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약 1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3주)**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등기를 해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3~6개월)**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사실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대부분 세입자 편을 들어줍니다.
4. **강제집행·경매 절차 (2~3개월)**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집주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를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하면, 통상 6개월~1년 안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세입자가 얻는 이익

전세보증금돌려받기를 시작하면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 **생활 안정**: 보증금을 회수해야 새로운 집을 계약할 수 있고, 가정의 생활 기반이 지켜집니다.
- **법적 권리 보장**: 집주인이 버틴다고 해서 세입자가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비용 부담 최소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강제집행까지 모두 패소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세입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는 착수금 수십만 원~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에서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별점입니다.

신뢰롭게: 경험과 전문성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결국 변호사 1명이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민사 전문 변호사 공식 등록
-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소송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 직접 진행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로 부동산 실무까지 이해
- KBS, MBC,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실제 사건 해결 경험과 언론 활동을 통해 검증된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해결해온 기록**이 신뢰의 근거입니다.

중간 행동 안내: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것

절차를 시작하려는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을 챙기기
2.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을 정리하기 (문자, 카톡, 녹취 등)

이 자료만 있으면 바로 상담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02-591-5662로 무료 상담을 받아 보거나, [홈페이지](http://www.jeonselaw.com)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세요.

마무리: 지체하지 말고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미루면 집주인의 재산 상황이 더 악화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 착수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 6개월~1년 안에 해결 가능성이 크며
-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한 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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