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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부터 소송까지,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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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1 17:05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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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났는데 전세금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누구나 불안과 걱정이 커집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응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특히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내용증명의 역할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착수금 0원 정책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미루지 않도록,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진행, 승소 후 집행까지 모두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3. 즉시 상담과 자료 제공

*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시~~18시, 점심 12~~13시 제외,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 홈페이지([www.jeonselaw.com)에서](http://www.jeonselaw.com%29에서) 신청 가능. 실제 소송 경험 200건 이상을 바탕으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1.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

*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 반환해야 할 전세금 금액, 반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등기와 함께 증빙이 남아 추후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 그러나 임대인이 자금이 없거나 고의로 버티는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는 실제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대인이 여전히 반환하지 않는다면, 주택을 비워주고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 또한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되므로 비용 부담 없이 시작 가능합니다.

3. 전세금반환 소송 제기

*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명령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지연된다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200건 이상의 실제 소송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 전략부터 판결 이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4. 승소 후 집행 단계

* 법원 판결문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이 역시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 임차인이 끝까지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내용증명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를 놓치지 않고,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지금 바로 02-591-5662로 무료 상담 전화를 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시간이 아니라면 홈페이지([www.jeonselaw.com)에서](http://www.jeonselaw.com%29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보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자료를 바로 받아볼 수 있고, 이후 상담도 연결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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