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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초읽기, 집주인 연락 두절 시 대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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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7-03 16:16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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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면 마음부터 철렁 내려앉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과정이 막히면 “혹시 내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몰려오지요. 저 역시 상담실에서 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임차인을 자주 만납니다. 서류 찾으랴 짐 싸랴 정신없는 시기에 법적 절차까지 떠올라 더 막막해 보이더군요.

 

먼저 심호흡부터 해보세요. 당장 전화가 안 받아진다고 해도 전세금 돌려받기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갖춰져 있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끝난 셈이니까요. 그다음 순서로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 의사를 알립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은 ‘나는 기다렸고, 이제 법적 단계를 밟겠다’는 신호탄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세금반환 절차를 위한 안전장치가 생겨요. 덕분에 후속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도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망설이던 분도, 등기 덕분에 집을 먼저 빼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활용을 살펴보세요.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예전에 전세금반환상담을 하러 왔던 신혼부부가 이 방법으로 급한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를 해결하고 웃으며 이사한 기억이 나네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면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권리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파산했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순위를 확보하면 끝까지 추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과거 유사한 사건을 다룬 적 있다 보니, 경매 절차에 겁먹던 의뢰인에게 “배당표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 차근차근 안내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록’입니다. 보증금반환 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카톡 대화, 통장 사본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라도 등기우편은 주소지에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부담 없이 진행해도 좋습니다.

 

또 하나, 지연이자 계산을 잊지 마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걸 땐 원금뿐 아니라 법정이자‧약정이자를 함께 청구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지연이자 산정표까지 챙겨 드리니 고민될 때 언제든 도움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전세반환소송은 ‘내 잘못’이 아니라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밟으면 길이 열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여정이 길고 버거워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무사히 전세금을 돌려받고 새 보금자리에서 웃을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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