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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돌려받기 소송 승소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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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0 13:23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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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답답함과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버티며 책임을 회피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전세금돌려받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그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금 이 글이 필요한 분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집주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 당장 이사를 해야 하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해 발이 묶인 임차인

* 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비용과 절차 때문에 망설이는 임차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왜 지금 행동해야 하나요?

전세금 문제를 방치하면 손해가 점점 커집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준비 없이 서두르다가는 승소하더라도 실제 돌려받기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절차를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승소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후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3. 전세금반환 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4. 승소 후 강제집행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을 통해 실제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 네 단계가 전세금돌려받기의 핵심 절차이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착수금 0원 정책입니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집행까지 전 과정이 0원으로 시작됩니다.

* 소송이 끝나고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패소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단 하나, 임차인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로 준비 끝내기

홈페이지([www.jeonselaw.com)에서](http://www.jeonselaw.com%29에서) 제공하는 무료 승소자료는 전세금돌려받기 소송에 꼭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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