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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전 준비해야 할 서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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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04 10:29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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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서류를 깔끔히 모아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앞둔 임차인께서 소장 접수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서류를 따뜻한 조언자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계약 기간·보증금·특약 사항이 명확해야 전세금 돌려받기를 법원이 인정합니다. 계약서 사본만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 보관분을 추가로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둘째, 확정일자 스티커가 붙은 주민센터 전입세대열람 내역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동시에 증명해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셋째,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사본입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이 서류가 있으면 법원이 “임차인이 충분히 요청했다”는 사실을 믿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집주인 등기부등본입니다. 집주인 명의, 근저당권, 가압류 현황을 확인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과 강제집행 방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통신·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캡처입니다. ‘전세금 반환에 협조하겠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처럼 집주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문장이 포함되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서류들은 전세금미반환 상황에서 신속한 가압류나 추심금 청구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위 다섯 가지는 기본 서류이지만, 상황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진행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전세금반환 소송 기간 산정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반환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두면 전세반환소송 전체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하니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소장은 서류의 무게로 설득력을 얻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할 때 충분한 서류를 갖추면, 집주인 측에서도 ‘길게 끌어봐야 소용없겠다’고 판단해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전세금 돌려받기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지름길이 됩니다. 차근차근 서류를 챙기며 마음의 돌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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