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보증금반환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차일피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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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해보려 해도, 몇 주가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보증금반환은 단순히 ‘부탁’이나 ‘양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퇴거까지 마친 경우라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반환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아직 세입자가 안 들어왔다”,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건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이럴 때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화나 문자 대신 ‘내용증명’으로 보증금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계속 미루거나 거절할 경우, 법적 절차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단순히 소장만 접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 대응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야 태도를 바꾸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집주인들은 대체로 시간 끌기를 통해 임차인의 지치기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빨리 대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유사 사례에서도, 초기에 미적대다 나중에 강제집행까지 간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소송 없이 내용증명 후 바로 보증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증금반환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사정이 있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렵게 모은 보증금이 억울하게 묶여버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분명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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