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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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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3:28 1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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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건물이 매매되었을 때 전세금반환소송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28128372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어있으나, 오늘은 주택에 한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법률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해야 하는 분들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상황변수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먼저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에 기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서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정의해드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아래에는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기재를 잘 하셨다면, 신청이유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내용, 임대차계약의 종료 내용,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후에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불이행 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는 신청이유를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취지, 신청이유 작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입증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내용증명서, 내용증명서 도달조회 등의 서류가 들어가야하고, 첨부서류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별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신청서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되며,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직접 임차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임차권등기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효과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스스로 자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경매를 통해서 강제로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빠른 시일 안에 반환하도록 심리적 강제를 해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가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나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임차권등기명령보다 내용증명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전세금반환소송을 바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전세금 돌려받기가 목적일 것입니다. 수 많은 전세금반환소송을 다루어 본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다양한 상황 변수에 맞추어 전화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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