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효과적인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


본문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86998107
오늘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한 결론을 먼저설명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을 글자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데요, 임차인 이름으로 발송되는 이런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받았을 때 큰 효과를 가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으면 임대인의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적조치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받으면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내용증명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해 들어갑니다.
변호사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로 전화주셔서 도움 바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내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때에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 등에 내용증명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갱신거절 통지방법 - "내용증명"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는 전화, 문자, 카톡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지 않으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의 방법은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에는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제목, 임차목적물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 전세금 반환 요청, 만일 전세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별도의 양식이 있지 않아서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해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신 경우, 상황에 따른 법률해석을 먼저하고 위에 설명드린 내용에 추가하여 내용증명을 작성, 변호사이름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방법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작성 및 발송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에 더 조기에 자진이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전세금 반환이 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내용증명 그 차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부터 많은 신경을 쓰면 더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엄정숙 대표변호사님은 대한 변호사 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 로 공식등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은 물론 언론에 다수 출연한 유능한 변호사님 이십니다. 전세금 반환 때문에 법률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