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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차권등기명령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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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3:31 1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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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증거자료 확보하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36044120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며, 두번째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용설명은 상황이 파악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냐에 대한 궁금증 일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이 궁금한 분들도 계시고, 의뢰를 한 경우의 장점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 대한 비용은 아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를 해서 드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률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은 전세금을 못받은 분들이 가장 원하고 또 원하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일'. 이것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법률해석이 먼저 진행됩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며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뿐만 아니라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다른 법률업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비싸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가는 예상했던 비용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돈을 받기 때문에 경우따라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전세금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야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 했을 때 임차인이 부득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학료문제나 직장의 이전,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주를 해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하고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면 우선변제권(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유지)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점유부분이 탈락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규정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인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상 임차권등기 내용이 등재되면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 송달료,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인지는 2,000, 송달료 계산은 4,700× 당사자 수 × 3회분 입니다. 등록세는 7,200원이고,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률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다보면 먼저 위에서 설명한 신청비용 납부를 잘 해서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 상 증거자료 및 첨부서류를 잘 가추어야 합니다. 증거자료(계약서, 갱신거절 통지 증거)와 첨부서류(각 납부확인서, 별지목록, 건물등기부등본, 도면-한 층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만, 임차인 초본)가 잘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 그 만큼 시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보정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면 많은 부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용은 훨신 저렴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비용이 들지 않을수도 있으니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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