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 증거자료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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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3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28980945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 준비 입니다. 소송은 입증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법도 전세금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해지 증거자료
전세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해지에 관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 서류는 일반적으로 기간만료 이전에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이외에도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관련 증거자료는 명확한 서류 1개만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녹음, 문자내역 모두 확보가 되신 경우라면 내용증명서만 제출하셔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증거 만들기
법률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 임차인은 기간만료 전 1개월전까기 갱신거절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중에 많은 분들이 전화나 구두상으로 갱신거절통지를 몇 개월전에 했지만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갱신거절통지를 한 사실에 관해 임대인과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시면 증거자료 확보가 되겠습니다.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속기사무소에서 녹음파일을 그대로 녹취서로 만들게 되고, 이러한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녹취서의 비용은 10만원~20만원 정도 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외에 필요한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해지 증거자료 이외에도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건물 평면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물 평면도는 1개 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개별 호실별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평면도는 준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 1개 층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개별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 거주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평면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증거가 확보되었나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증가가 확보되었다면 저희 법도 전세금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전략을 짜서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은 상황에 맞추어 짜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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