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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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임차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33272778
오늘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갈 때 필요한 정보들 이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도 전세금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그렇다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촉구를 하는 경우에 내용증명으로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언제 보내는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보내는 것인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는 경우, ②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등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는 방법에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방법 말고도, 전화, 문자, 카톡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는 통화내용을 녹음한 후에 녹취서 발급비용이 들고, 문자나 카톡은 내용을 발송하더라도 상대방이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입증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비교적 입증이 용이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효과적으로 보내려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작성된 내용증명서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차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보내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 후 발송하시는 것이 보다 더 나은 방법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 입증방법 중의 하나로 제출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송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그래도 직접 작성하여 발송하시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에는 수신인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발신인 이름, 주소를 기재합니다.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기재하였다면, 다음으로 제목을 작성합니다. 제목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요청 등의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다른 제목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문 내용에 맞추어서 제목을 달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본문 작성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있거나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본문 내용은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식은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보통 세부내용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계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절차로 나아갈 것이고, 이로 인한 비용들은 모두 수신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한게 있다면?
오늘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는 제대로 기재하여 발송하여 수
신인에게 도달이 잘 되면, 임대인이 스스로 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심리적 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만으로도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보내셔야 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담직원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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