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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기간만료 전 이사한다면? "임차인 대항력 신경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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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3:30 1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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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32466573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해 알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런 분들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대항력이란?

 

임차인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로 부터 임대주택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이외 제3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선순위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건물이 매매나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변경된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임차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전세금을 반환받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를 먼저 하게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세금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법률규정을 잘 몰라서 전세금을 반환 받기 전에 전출을 하고 새로운 장소에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상실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이라면 이 글을 확인하는 즉시라도 전입신고를 다시 하시고,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면 임차건물의 열쇠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사이에 임차건물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대항력을 다시 취득하고 법률규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금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 신속히 전입신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우선변제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라도 임차인 대항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매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살던집을 경매로 넘겨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신텐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 법도 전세금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한 고급정보들이 많습니다. 블로그내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건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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