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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의 장점과 단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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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3:29 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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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중요한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28980945

 

 

오늘은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드려도 전화가 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셔도 이해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바로 법도 전세금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이란?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신청이 있으면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 474조 참조).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독촉절차로서, 채권자(임차인)로 하여금 간이 ·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이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를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및 제58조 참조).

 

 

전세금 지급명령의 장점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은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해 볼 때 소송비용이 적게 들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채권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의 단점

 

 

그러나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의 단점은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0조 참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법원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서 처리가 되므로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보다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을 문의해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지급명령신청이 비용도 적게 들고 빠른 시일 안으로 결정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문의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 것만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후에 진행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은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재산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명쾌한 최선책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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