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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중요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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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3:29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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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구르는 임차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미 소송을 해야 할 상황에 봉착한 분들에게는 내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판결을 받아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계약만료 1개월 전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위해서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만일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고 이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료일 경과 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만료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소송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전세금의 반환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무자력상태이거나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반환거절을 한 경우라면 만료일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동시 진행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고서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건물인도가 된 이후로부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된 이후로부터는 연 15%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이후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시간 만큼 지연이자 연 15%의 청구가 늦어지게 되고

임차권등기와 소송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난 후에 가야 하는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담 가능한가요?

 

모든 사건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 보면 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마다 법률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시면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상황에 맞는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다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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