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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보증보험 으로 깡통전세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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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3:09 1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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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17678495

 

오늘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법률상담은 모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전세금을 받지 못해 법률상담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대부분 이른바 깡통전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으로 깡통전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내용입니다.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고급정보들을 찾아보시거나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최근에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신규 상담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규 상담문의 증가의 원인으로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임차인에게 대처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획된 이사날짜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한 계약파기, 이자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금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상담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약간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숙지하셔서 전세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들은 보통 임대차계약시에 큰 액수의 금전을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깡통전세 및 역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을 때 보증된 한도 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임차인분들께서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입주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고 좋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VS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결론적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전세금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해 전국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3577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탓만은 아니겠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한 달 신규상담건수도 전월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금을 못받고 있어요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초기 이거나 계약중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끝난 상황에서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끝난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의무를 자진이행하지 않아서 제 때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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