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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내용증명, 보내도 집주인이 안 줄 때 최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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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1 16:55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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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는 큰 불안과 부담이 밀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지만, 안타깝게도 이 단계만으로는 집주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있는 임차인

*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이미 보냈지만 효과가 없었던 분

* 소송을 고민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분

* 법적 절차를 잘 몰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

왜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할까?

임차인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만 보내면 집주인이 겁을 먹고 바로 돈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 집주인도 자금 사정이 없어 당장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통보’일 뿐,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 법적으로 임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와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집을 비우더라도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가 있어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고, 집주인도 압박을 받습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소송이 끝난 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착수금 0원으로 시작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 소송이 끝난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부 조건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을 통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생기는 위험

소송을 미루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집주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재산을 처분하면 내 전세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사 날짜가 다가와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계약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소송 기간은 더 길어지고, 결국 회수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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