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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대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부터 이렇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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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0 16:54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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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남기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야 할까?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훗날 소송에서 “임차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소송 전체를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만약 이를 생략한다면 임대인은 “정식 요구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임차인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1. 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반환 의무 발생일

  2. 반환해야 할 전세금 액수

  3. 지급 요구 기한과 불이행 시 취할 법적 조치 예고

  4.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

이 4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문서 효력이 약해지고, 실제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주소를 잘못 적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내용증명의 힘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한 장만으로도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실하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결국 소송에서 임차인이 불리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은 단순 문서가 아니라, 이후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할까?

안타깝게도 모든 임대인이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자금 사정이나 고의적 버티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임차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 부담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수금 0원, 왜 가능한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승소 후 경매·채권 집행

이 모든 절차를 시작할 때 임차인에게 별도의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임차인이 비용 걱정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는 데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초안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업무시간(평일 10시~~18시)에는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무료 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12~~13시, 공휴일 제외)

* 시간이 맞지 않으신다면, [www.jeonselaw.com](http://www.jeonselaw.com)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실제 소송에서 꼭 필요한 서류 예시와 절차 설명이 담겨 있어, 혼자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하면,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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