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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보내기만 하면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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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0 14:16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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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께 꼭 필요한 글입니다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분

* 집주인이 “나중에 줄게”라며 계속 미루는 상황에 놓인 분

* 인터넷에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보내면 끝난다’는 글을 본 적 있는 분

* 소송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는 분

많은 임차인들이 첫 상담에서 묻는 말은 비슷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나요?”

결론은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버티는 경우라면 단순히 문서 한 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의 역할과 한계

*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첫걸음입니다.

* 추후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때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실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만 보내면 끝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실제 절차

전세금 반환까지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 반환 요구 증거 확보 ✔ 비용 0원

② 임차권 등기명령 – 집을 비워도 권리 유지, 새 전세계약 가능 ✔ 비용 0원

③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 판결문으로 권리 확정 ✔ 착수금 0원

④ 승소 후 집행 절차 – 판결문으로 경매·채권 압류 집행 ✔ 비용 0원

각 단계가 이어져야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루면 더 커지는 손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지”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전세집 계약 기회를 놓칩니다.

* 이사 일정이 꼬여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 집주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승소 후에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는 시기라면,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져 임차인이 회수할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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