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본문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통지 → 보전 → 회수’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즉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못 박고,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따라 등기를 완료한 뒤, 필요 시 전세금반환소송과 집행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출(이사)을 하셔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생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절차는 간단히 네 단계입니다. (1)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이 서류와 송달 가능성을 심사해 ‘명령’을 발령합니다. (3) 등기소에 명령 정본을 내고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4) 등기가 기재되면 전출이 가능해지고, 이어 소송 제기 및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으로 보증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준비서류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일 확인),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자료(내용증명 등)입니다. 인지·송달료, 등기 단계 등록면허세 등 실비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순서가 유리할까요? 내용증명은 ‘요구했으나 미지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남겨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따라 등기까지 마치면 제3자에게도 권리가 공시되어 경매가 진행돼도 배당에서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소·연락처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동임대·법인임대의 경우 당사자 전원 기재 누락에 특히 유의하세요.
얻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①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이사가 자유롭습니다. ② 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또렷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③ 경매·배당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며 회수 전략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④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원스톱 지원으로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개인별 권리관계를 검토해 최적의 서류 구성과 제출 타이밍을 설계해 드립니다.
비용 정책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의뢰하신 경우, 내용증명 작성·발송부터 임차권등기 대행, 소송 제기, 승소 후 부동산 경매·채권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을 받아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만 단건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0원이 아닙니다. 대신 부담을 낮춘 최소비용으로 신속히 지원해 드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구체 금액은 주택 규모·관할·송달 방식 등에 따라 달라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신뢰가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리딩하며,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소송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실제로 수행해 온 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춰 임대차 실무에 강하고, 지상파 및 다수 언론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승소자료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체크리스트, 신청서 작성 포인트, 송달 실패 대처, 소송·집행 연결 흐름도가 모두 담겨 있어 실전에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적용하실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드립니다. ① 확정일자와 전입일을 문서로 명확히 입증한다. ② 임대인 주소·연락처를 최신 정보로 확인한다(공동임대라면 전원). ③ 보증금을 일부 수령했다면 금액·일자를 기록한다. ④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에서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전출·소송 일정을 설계한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개인 상황에 맞춘 절차·비용·서류를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시간이 맞지 않으시면 [www.jeonselaw.com에서](http://www.jeonselaw.com에서)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업무시간에 상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오늘 정확히 밟으시면, 전출과 보증금 회수의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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