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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착수금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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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1 17:10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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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아직도 통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사를 했는데도 연락만 기다리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으로 정해진 이자 흐름이 분명합니다. 임대차가 끝나 전세금 반환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소송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고, 소장을 보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훨씬 높은 지연이자(현재 연 12%)가 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언제부터 얼마가 붙는가”입니다.

  1. 소송 전 구간: 계약이 끝나 전세금이 반환돼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연 5%가 지연이자로 발생합니다(약정이 없다는 전제).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2. 소송 진행 구간: 소장 부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변제일까지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문구는 판결 주문에 그대로 들어가니 청구취지에 정확히 적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시로 감을 잡아볼게요. 전세금 3억원 기준, 이사 뒤 60일 버티다 소장을 넣고(연 5% 구간) 이후 6개월 소송을 진행해(연 12% 구간) 판결을 받았다면, 대략 246만 원(5%·60일) + 1,800만 원(12%·6개월) = 약 2,046만 원의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차이는 있어도, “송달 시점부터 12%”라는 규칙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 송달을 완료시키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3가지도 정리합니다.

* “이사 안 했으면 이자 못 받나요?” 반환기한이 도래했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다만 인도·열쇠반환, 관리비 정산 등 쟁점은 분쟁을 키우니 증거(사진·인수인계서)를 남겨두세요.

* “합의서에 ‘이자 포기’ 넣자는데요?” 섣불리 서명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청구 폭이 줄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때문에 늦었다는 집주인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이자 규칙이 바뀌지 않습니다. 법정이율 5%와 소송촉진법 12%는 판결 주문으로 확정됩니다.

전략 팁도 드립니다. 반환기한 명시된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이사 문제 분리 → 즉시 소장 접수 및 신속 송달 관리(주소 보정, 공시송달 대비). 이 순서가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를 가장 크게 지키는 루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제기,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돕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사안별로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송달’과 ‘정확한 청구’로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업무시간(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에는 02-591-5662로 지금 바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시간이 늦었다면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두시면 업무시간에 먼저 연락드리고, 전세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핵심 자료집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료는 15년 경력, 200건 이상의 전세금 반환소송과 450건 이상의 명도소송,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실제로 진행해 온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계산부터 청구 문구까지 실전에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jeonselaw.com](http://www.jeonselaw.com)

문의: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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