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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보내도 집주인이 버틴다면? 해결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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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1 17:09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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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어떻게 진행되고 임차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더 나아가 집주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전세금반환소송을 꼭 해야 하나?” 이 글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경매와 관련해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의 관계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소송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승소 판결문이나 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경매 배당 절차에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즉, 경매가 시작되더라도 소송을 준비해야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핵심 절차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상황에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깁니다.

  2.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을 못 받았더라도 이사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3.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판결문을 통해 경매 배당에서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이 절차들은 단순히 서류 절차가 아니라, 경매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승소 후 달라지는 현실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면,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이 확정되고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소송을 시작할 때 임차인에게 어떠한 선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제기, 승소 후 경매 배당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실제로 보증금을 되찾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금반환소송만 200건 이상, 명도소송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또한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과 여러 언론에서 꾸준히 자문을 요청받는 신뢰받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임차인을 위한 무료 승소자료에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15년 이상 부동산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으로 만들어졌으며, 실제 승소 판결문을 토대로 구성되어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 – 임차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

* 업무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에는 바로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를 통해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www.jeonselaw.com](http://www.jeonselaw.com))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면, 자료를 받아보고 이후 상담도 연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과 정확한 절차 진행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실제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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