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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 만료됐는데도 전세금돌려받기 못했다면? 지금 바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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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1 17:01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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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돈이 안 나온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 내역만 들여다보는 분들, 낯설지 않으시죠?

임대차 기간은 끝났는데 집주인은 버티고, 나는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결국 마음은 조급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지.” 이 생각입니다.

왜 내 돈인데, 이렇게 힘들까?

전세금은 원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아예 연락을 피한다면? 임차인은 그 순간부터 매일이 불안과 손해의 연속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알아서 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시작일 뿐, 집주인이 자금난이라면 단순한 서류 한 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소송은 돈 많이 들어.” 라고 생각해서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역시 큰 착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그리고 승소 후 집행까지. 모두 0원.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금돌려받기를 위해 밟아야 할 길은 딱 네 단계입니다.

  1. 내용증명 –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야 하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필수입니다. 보증금 권리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 소송 – 끝까지 버티는 집주인에게는 결국 판결문이 답입니다.

  4. 부동산 경매·채권 집행 – 판결문을 들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입니다.

네 단계, 길어 보이지만 실상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모두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지금 움직여야 할까?


오늘 미루면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집주인의 재산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다리는 동안,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전세금은 뒷순위로 밀려나죠.

“아직 소송은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이미 늦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 문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하루가 늦어질수록 이자 손실이 쌓이고, 새 집 계약은 발목 잡힙니다.

믿을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막상 소송을 하려니 겁나시죠? 절차도 복잡할 것 같고, 뭘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이 자료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15년 경력, 200건 이상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직접 진행해온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만든 실전 매뉴얼입니다. 승소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들이 정리되어 있죠.

업무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에는 바로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고, 시간이 안 맞는다면 홈페이지([www.jeonselaw.com)에서](http://www.jeonselaw.com%29에서) 무료 자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는 그대로 받아보고, 상담은 업무시간에 연결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선택은 단순합니다

* 전화: 02-591-5662

* 홈페이지: [www.jeonselaw.com](http://www.jeonselaw.com)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 돈인데 왜 못 돌려받을까”라는 답답함, 혼자 끙끙댈 필요 없습니다. 법적인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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