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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반환 지연, 새 세입자 구해도 못 받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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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7-03 11:47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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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만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 임대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전세보증금반환 이 금방 이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후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죠. 전세금 돌려받기 는 단순히 다음 세입자가 등장한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란 사실을요.

 

처음엔 ‘잠깐의 지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른 뒤에도 연락이 뜸해지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전세금반환 사례를 찾아보니 집주인 대출 상환, 세무 문제, 사업 자금 유동성 등 이유가 다양했습니다. 현행법상 ‘동시이행의 항변’이라는 개념 탓에 후임 임차인의 보증금이 집주인 손으로 들어와야만 전세보증금반환 을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전세금반환상담 을 통해 알게 된 건, ‘후임자 입금 → 임대인 채무 변제 → 기존 세입자 반환’의 구조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 설정을 풀 수 있는데, 금융기관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더군요. ‘깡통전세’ 위험까지 겹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더 기다리다간 손해가 커질 것 같아,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에 ‘지연 손해금’ 조항과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예고’ 문구를 넣어 대응 시간을 못박았습니다. 임대인은 다소 당황했지만, 관련 서류를 금융사에 빠르게 제출해 20일 만에 대출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만에 전세보증금반환 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겪으며 깨달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째, 계약 만료 2~3개월 전부터 임대인의 자금 흐름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환 기한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후임 임차인 구하면 끝’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절차 를 밟는 임차인 중 절반가량이 후임자가 있는데도 보증금이 묶인 사례라고 하더군요.

 

전세금반환 은 결국 ‘집주인의 현금 유동성’이라는 단순한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수록 주택담보대출 현황, 근저당 설정액 등을 미리 조회해 두면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막판에야 서두르면 할 수 있는 대응 폭이 좁아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 길어질 경우 주저하지 말고 ‘내용증명 → 가압류 → 본안 소송’ 순서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을 다룬 적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 덕분에 저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할 땐 전문가의 실무 조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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